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확인 및 납부 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꼭 챙겨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11월에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절반을 내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대상자 확인법과 납부 요령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 연도 상반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해 작년 납부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고르게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 5월에 낼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금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세무 관리의 시작

2. 나는 대상자일까? 조회 방법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납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보통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제외 대상: 신규 사업자, 휴/폐업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세금납부 현황에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보통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다른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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