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서, 면허증, 자재증명)
처음 현장을 시작했을 때, 계약서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수 한 번이면 충분했고, 서로 믿으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26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때 그 '믿음'만으로 일했던 제 자신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고객분이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끊겨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한 가족의 전 재산이 걸린 일인데, 화려한 포트폴리오 뒤에 숨은 무책임한 업체들이 이 업계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 이 서류 없으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 항목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어본 결과,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하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법적 방패입니다. 계약서(契約書)란 쉽게 말해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법적 문서를 뜻합니다. 이게 없으면 공사 중간에 업체가 "그건 추가 비용이에요"라고 말을 바꿔도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사 범위와 자재 명세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방 리모델링"이라고만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주방 상판 인조대리석 ○○브랜드 ○○등급 2.4m, 싱크볼 스테인리스 SUS304 언더마운트형" 이런 식으로 브랜드와 등급까지 명시돼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타일 시공"이라고만 적힌 계약서 때문에 고급 타일 대신 저가 타일이 시공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객은 울면서 제게 전화했지만, 계약서에 타일 등급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A/S 기간과 범위입니다. 사후관리(A/S)란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업체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